1장-금융투자상품 1. 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형태에 따라 계약형(투자신탁)과 회사형(투자회사·투자유한 회사)으로 구분된다.
투자신탁 - 회사형이라고 나오면 X 투자회사 -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)펀드 운용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된 회사, 모든 업무가 회사 명의로 진행,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2)관련당사자 ; 집합투자업자. 신탁업자, 판매회사, 일반사무관리 회사 (보조 및 업무 대행) 3) 임원의 결격사유만 있고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.
기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-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로 두지 않음 1)투자유한회사 - 집합투자 업자가 법인이사 2) 투자합자회사 -무한책임사원 +다수의 유한책임사원, 손실배분시 달리 적용 X 3)투자유한책임회사 - 집합투자업자가 업무 집행자, 다수의 유한책임 사원 은행 1)일반은행 ;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외국은행 국내지점 2)특수은행 ;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,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 비은행예금취급기...